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5만 원 이하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판매 시기도 빨라졌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5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예약판매 시기가 전년 설 명절보다 일주일 빨라졌다.

예약판매 상품 품목은 전년 대비 13% 확대됐다. 롯데마트는 사전예약판매에서 사과, 배 등 과일과 한우 등 축산 등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189개 품목을 선보인다.

5만 원 이하 상품 규모도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만-3만 원대 중저가 상품인 양말·치약 등 생활용품 및 햄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 등 5만 원 대 미만 상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물량을 확대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상품의 양과 포장재 등을 줄여 가격대를 맞춘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1인당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이다.

5만 원대 미만 주요 상품에는 사과·배 세트 3만 9900원, 굴비 세트 4만 9800원, 미국산 냉동 소 찜갈비 세트 5만 원 등이 있다.

갤러리아타임월드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에 들어간다.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상품이 전체 비중의 40-50%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설 명절의 경우 5만 원 미만이 전체의 22%였다.

특히 고가 상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백화점에서 5만 원 미만 선물세트를 전체 중 절반에 가깝게 판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탁금지법이 주요 요인으로, 기존 중저가 상품과 함께 정육은 국내산보다 수입육인 호주산으로 대체하거나 과일의 양을 줄이는 등 가격대를 맞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사실상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 만큼 5만 원 미만 상품을 찾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전체 상품 비중에서 5만 원 미만 상품 구성을 대폭 늘렸다"며 "이번 설 명절 행사가 추후 명절 행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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