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내년 1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동승 보호자는 승차-운행-하차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해 11월 기준 지역내 316개 학원이 운행 중인 529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에 대해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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