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일선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내년 1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동승 보호자는 승차-운행-하차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해 11월 기준 지역내 316개 학원이 운행 중인 529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에 대해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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