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펴 온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다가 시 감사에 적발, 된서리를 맡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 개청 이래 보조금을 받는 일부 민간 단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만 운영되면서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 사용 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 또는 중복지급 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지침을 위반해 왔으나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10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50일간 2014년도에 집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펼친데 이어 올해도 지난 6월7일부터 7월29일까지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정산 및 행정절차 이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결과 지난해는 보조금 사업 목적외 사용 3건,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 사업비 보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총 21건을 적발해 시정 5건과 주의 16건의 행정 조치를 내린 가운데 부당 집행된 5건 652만3040원을 회수 하고 12건은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올해도 시정 2건,주의 3건 등 5건을 적발해 63만2450원을 회수 하고 4건은 신분상 조치를 내렸으나 2015년도 감사 결과보다는 위반 건수와 회수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시가 개청 이후 지난 2015년 첫 보조금 불법 집행 특정감사를 펼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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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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