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때 불편이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표준지침)`을 개정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지침이 개정되면서 내부 연구원이 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돼야 할 표준 작성항목도 정했다.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앱을 활용해 운영·유지보수 일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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