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가족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제외됐다.

청양군은 최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1월 30일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서는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일반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요구자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없이도 가능했던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보완됐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