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주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의무와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23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해 청주시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은 지방의회의장이 정한 고시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월 3회를 초과하면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원이 반환해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해야 하고, 의장은 인도받은 금품이나 물품 등은 즉시 기록·관리한 후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또 공소가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김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지방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도록 해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다만 무죄확정 판결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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