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선 교육청이나 학교가 사무용 기기나 집기 등 비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

4일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한 곳과 8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7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7급 A씨는 지난해 물품 전수 조사나 실사 없이 재물조사표를 작성,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재물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받았다.

교장과 행정6급 B씨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물품 재물조사 실시 부적정` 사례는 7월 종합감사에서 1건 더 있었고,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6월 종합감사에서도 4건이나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청 내부 지침에는 담당자는 실사(實査)로 모든 재물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 결과를 재물조사 목록에 기재해 기명 날인한 뒤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산 물품을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월 종합감사에서는 학교가 2008년 250만원에 사들인 컨테이너 1동, 2009년 856만원에 구매한 컨테이너 1동, 취득 연도와 경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1동을 물품 출납·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5월 종합감사에서는 1년 이상 내용 연수가 남아 있는 사물함 270개를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 산출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이라는 이유로 불용처리한 학교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물품을 사면 저절로 비품 대장에 등재되지만, 전산화 이전 시절에는 물품 일괄 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규정에 따라 재물조사를 하고 물품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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