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화재나 인명 피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119구급대가 운행할 수 있는 전용 차로가 충북에서 처음 운영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소방차 전용 차로제를 도입하자는 충북도 소방본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청측이 도로관리 기관인 시·군이 수용하면 소방차 전용 차로를 설치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조만간 청주시와 협의, 소방차 전용 차로제 운영 시기 및 구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긴급 출동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교통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소방차 전용차로제 운영을 구상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는 `4분 이내`에 도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이 `골든타임`를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일쑤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2211건의 소방차 교통사고가 났다. 충청권에서만도 충북 171건, 충남 129건, 대전 119건 등에 이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소방차를 위한 전용차로가 지정되면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현재의 70.2%에서 75.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방차 전용 차로가 도입되면 일반 운전자들은 소방차 등 구급 차량이 긴급 출동할 때는 길을 비켜줘야 한다.

도로 노면에는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 차로`라는 글씨가 표시된다.

소방서와 가까우면서 교통 체증 및 도로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청주서방서 인근 청남교 사거리-내덕 칠거리(3.5㎞), 상당 교차로-사직 교차로(1㎞), 청남교 사거리-청주대교 교차로(9㎞)등이다.

서부소방서 지역에서는 복대 사거리-사직 사거리(3.5㎞), 터미널 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2.3㎞), 개신 오거리-모충대교 사거리(1.7㎞)가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청주시와 협의, 6개 구간에서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한 후 충주를 비롯한 도내 교통 혼잡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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