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 기준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에 그치는 등 사실상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 의원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이번 `국가보훈 기본법`개정안의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정책이 단순한 예우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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