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소방서는 올해 초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4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 아니라 2년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한층 강화됐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 및 블러그에 게재하고 안내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어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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