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국내 반환을 위한 공판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의 네 번째 공판이 1일 대전지방법원 제12 민사부(재판장 문보경)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 증인으로 김현구 전 서산문화원장이 출석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서산·태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왜구의 침입 등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1982년 발간된 서산군지(瑞山郡誌)에는 왜구침입 일람표가 수록돼 있는데, 서산·태안 지역은 1352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왜구에게 침탈당했다"며 "그 당시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던 부석사가 온전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통상적으로 불상을 이동시킬 때에는 이안문(移安文)이 존재하지만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이는 선의로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왜구에 의한 강제 침탈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됐다가 1527년 대마도 관음사가 세워지면서 관음사 주존불로 소재했다. 1973년 나가사키 현 교육위원회가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대마도 관음사를 소유자로 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후 검찰이 몰수했다.

다음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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