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 폐비닐 수거에 나섰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 소각,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군은 각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2월 9일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당 120원, B급 ㎏당 100원, C급 ㎏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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