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이어 청와대는 국회로 의뢰서를 송부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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