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등 유통금지·이동제한

[보은]보은군 산외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소 결핵이 발생해 22마리를 살처분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산외면 A농장에서 기르던 젖소 62마리 중 22마리가 결핵에 걸려 긴급 살처분 조치했다.

군은 소 결핵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나머지 젖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2개월 후 재검사한 뒤 추가 살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나 고기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인근 지역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젖소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과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감염에 의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특히 브루셀라와 같이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도 알려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가축 결핵병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소 결핵 발생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살 처분한 소는 가축보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0%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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