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20대와 30대의 파산신청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청년은 국가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큰 관심이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남은 채권에 대한 면책을 해 주어 회생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는 개인파산 신청사건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직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느냐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①조세 ②벌금·추징금 및 과태료 ③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④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⑤근로자의 임금 등 ⑥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⑧양육비, 부양료 등의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9호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제외 규정은 2010년 1월 22일 법률 제9935호로 개정되면서 편입된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상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지는데 면책대상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다. 등록금의 인상, 대학주변 주거비용의 증가, 물가인상,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등으로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거나 학자금 대출신청이 증가하여 2016년 6월 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수는 97만여 명, 대출총액으로는 약 6조 5000억 원, 여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 약 70만 명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 약 5조 원을 합하면 학자금대출 총액은 11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취업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는 3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투자에 실패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낭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생활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책제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특별한 배려를 둔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파산법의 취지에 따라 갱생을 위한 예외조항을 두든지, 최소한의 배려로써 면책을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년은 국가와 사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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