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규 변리사
변창규 변리사
이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국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에게는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기업의 고민거리인 가지급금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처리하기도 한다. 기업이 직원의 기술을 매입하면서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보상금액을 정하거나 승계에 따른 절차로는 사내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발명자는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보상제도를 활용해 큰 금액의 보상금을 세금 없이 수령하고,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결국 내년에는 비과세 혜택을 줄이자는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이익 실현 효과는 자연스럽게 수반된다. 발명자는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100%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자에는 대표이사 등 임원도 포함될 수 있어 만약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을 발명했다면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보상금을 챙길 수 있었다.

만약 직무발명 보상금이 4억 원이라면 기업은 비용처리로 8800만 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로 1억 원, 총 약 1억880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이와 함께 발명가는 4억 원에 대한 소득세 1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쓸모 없게 된 것은 아닐까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대표이사의 절세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기술 축적과 이윤창출, 연구개발 투자의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시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의 인센티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자격을 부여하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료 20% 추가감면 혜택,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가 된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며 잘못 진행하게 되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해 향후 보상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업무 무관 자금대여 (가지급금)로 볼 수 있는 세무적인 리스크도 병존하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이어야 한다.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거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이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된 직무발명의 보상금 산정은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발명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변창규 특허법인 케이투비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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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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