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맞지 않다" 부정적 추천 총리 카드 강한 의지

청와대는 15일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하자는 주장으로 인식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국정 마비 사태의 해법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퇴진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린다.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 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략적 해석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에도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 회담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야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가 어제(14일) 밤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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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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