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13개 구간 10만-30만원 과태료 부과

[보은·충주]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를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출입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제되는 속리산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일원으로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6.0㎞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 △미타사-북가치-민판동 2.2㎞ △세목이-삼가리 4.1㎞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11.5㎞ △각연사-칠보산 3.0㎞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 1.5㎞ △상촌-옥녀봉 0.6㎞ 등 8개 구간이다.

문장대와 천왕봉을 포함한 정규 탐방로는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또한 월악산 탐방로 통제 구간은 하늘재-부봉-마패봉 구간 등 총 5개 구간으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 86조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ngni.knps.or.kr)또는 전화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란다"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에 월악산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는 홈페이지(http://worak.knps.or.kr) 또는 전화 ☎043(653)3250로 문의하면 된다. 손동균·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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