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에 사는 70대 중반의 이모씨는 얼마 전 휴대폰 충전을 하기 위해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요금이 저렴하다는 알뜰폰을 권유받아 휴대폰 번호이동을 했다. 자연히 좀 더 저렴한 월 요금제에 눈길이 갔고 타 통신사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통신요금과 위약금을 대리점에 가서 미리 지불했는데, 다음 달 통신요금에 이틀 사용한 요금이 20여만 원이나 나왔다. 사용명세서에 있는 가입통신사는 불통이고, 전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니 다 해결됐다 하고 새로 가입한 통신사는 전 통신사에 알아보라 하니 소비자는 답답해 직접 청구서를 들고 소비자 상담실을 찾은 것이다. "핸드폰을 쓸 일이 없어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통신 업계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6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생겨나면서 알뜰폰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됐고,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통신사들이 공짜 스마트폰과 기본료 등 초저가 홍보를 앞세워서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광고와는 너무나 다르게 기기 값이나 비용 등이 계약사항에 숨겨져 있다. 이에 복잡한 계약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본인들의 피해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알뜰폰 관련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2.4%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한다. 알뜰폰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알뜰폰 구매 관련 민생침해 경보까지 발령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노인에 치중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알뜰폰의 타깃은 노인들이 아닐까 생각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 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이씨는 통신사와 통화를 하게 됐고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단말기 할부금을 다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받게 됐다. 이씨는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돌아갔다.

위 사례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자녀와 함께 대리점을 이용하기를 권하고, 대리점에서도 무료 단말기라고 기기 값을 고지서에 슬쩍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개통할 때는 반드시 할부기간과 요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쓰고,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바로 청약 철회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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