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결초보은' 조례 15일까지 입법예고

[보은]보은군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과 정의, 사용 범위와 승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공동브랜드 사용 및 홍보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군내 산재돼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 6000만 원을 군의회에 요구했지만 예산이 삭감돼 공동브랜드 개발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은 공동브랜드 개발을 재추진 2014년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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