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근로계약 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부터는 2017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급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따라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가 1주의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일급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 1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주 1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 공휴일(토요일, 명절 공휴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휴일을 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올 인정될 수 없다.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매월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지급과 관련해 주로 문의하는 사항을 네가지로 간단히 정리했지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노동법의 내용은 많다.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노동법의 내용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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