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얼마 전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는 사업주 한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법률 상담을 의뢰했다. 유선으로 몇 가지 상담을 해드리면서 상담 말미에 영세 사업장은 노동법은 모두 준수하면서 인사 관리를 하기 정말 어렵다는 성토 아닌 성토를 했다. 항상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하는 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성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노동법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인사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고, 법률 서비스의 벽은 아직 높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산정에 관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참고 할만한 주요 노동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취업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근로계약 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부터는 2017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급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따라서 일급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가 1주의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일급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 1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주 1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 공휴일(토요일, 명절 공휴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휴일을 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올 인정될 수 없다.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매월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지급과 관련해 주로 문의하는 사항을 네가지로 간단히 정리했지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노동법의 내용은 많다.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노동법의 내용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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