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무죄 아닌 무고한 피해자 형사보상제 있지만 보상금 부실 새로운 삶 재기 충분한 지원 필요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17년만이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은 TV 프로그램의 소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지만 이들보다 더욱 억울한 무죄판결은 사실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해왔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구는 2013년 3만540명,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442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2년 무죄선고 인원이 2057명, 고등법원 115명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30배까지 증가한 수치이다. 다행히도 국가에 의한 형벌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보상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형사보상제도가 그것이다. 무고한 삼례사건 연루자 모두 이러한 형사보상제도에 의해 국가의 잘못된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해야 하고, 법원에 의해 보상청구 결정을 받고난 이후 또 다시 검찰에 실질적 보상금을 받기 위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데에는 얼마가 걸릴지도 모른다. 실제 형사보상 여부 판결에 걸리는 시간은 1개월부터 1년 5개월까지 제각각이다.

그렇다, 보상금을 받는 절차도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1일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6년에 구속수사를 10일 동안 받았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시간에 6030원, 하루 4만8240원, 10일 동안은 최저 48만2400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최대 5배까지도 가능하니 241만2000원이 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5%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삼례 3인조 강도사건에 연루된 무고한 최씨, 임씨, 강씨가 얼마를 받게 될런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최소-최대금액은 대략 계산이 된다.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 다행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무고한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것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2007년 미국에서는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리노이 주 남성에게 240억 원의 보상금이 판결되었고 상한이 없는 보상금이 왕왕 선고되기도 한다. 엄청난 보상 금액이 놀랍기는 하지만 국가의 이러한 단순 금전적 보상이 이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할 수 있을까? 소중한 젊음의 시기를 교도소에서 보낸 그들은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국가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하고 있고, 미국은 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정보제공, 의료서비스와 상담서비스 그리고 때로는 대학교 등록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순한 취업지원 의료지원, 교육 지원에 덧붙여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더욱 인상적이다. 젊은 날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였을 때 진실이 밝혀졌다. 이들의 인생은 처참이 무너졌다. 국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보상해야 할까? 과거 사건을 담당한 경찰, 검사, 판사의 책임을 묻는 것 이전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절차, 그 지원이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 고민이 최저임금수준에서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그리고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들은 단순히 무죄(not guilty)가 아니라 무고한(innocent) 피해자였으니 말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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