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600여 명 이상의 수렵인이 보은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렵장 운영 및 수렵인 방문을 통해 보은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군은 해 뜨기 전이나 안개가 있을 시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 빨간색이나 밝은색 계통의 모자와 옷을 입고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렵기간 내 수렵인의 엽구 및 입산에 따른 주민 피해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렵인 인적사항과 함께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이 이번에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보은군 일원 584.1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76.24㎢를 제외한 407.91㎢이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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