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외국을 다녀온 우리나라 국민 수가 19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4명 꼴로 해외로 나갔다 왔는데, 10명 중 1명 꼴인 일본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이다.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국민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표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그 만큼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여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204건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많았다.

한편, 여행지별 소비자 피해는 동남아지역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된 1204건 중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나타났는데, 각 여행사별 합의율이 39.2%- 68.2%정도라고 하니 여행사 선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 상품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여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혹여 여행 중 안전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이드나 여행사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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