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검사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주요 검사 대상 품목은 김장용 생식용굴, 젓갈용 새우, 과메기, 김 등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이며,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미생물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여부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유통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도 91개 회원조합과 함께 생산자 자율 규제검사와 위생관리 교육·홍보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과 위생적 구매·관리 요령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산물 안전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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