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렌터카 대여전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총 717건에 달했고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등 매년 증가 했으며 올들어 7월까지 141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141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2건에 비해 15.6%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배상 요구한 경우가 346건(48.3%)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 요구한 경우라는 게 한국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 30.1%)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되었다.

동일한 면책금 규정은 `약관규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으로 많이 접수되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 또는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하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함에도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이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받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소비자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거절하는 경우`도 46건(6.4%) 접수 됐다.

그 밖에도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렌터카 고장`이 30건(4.2%)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발생에 대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며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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