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문화 정착 도움 긍정반응 속 식당·화훼 매출하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은 28일, 사회 곳곳에서 긍정·부정적인 변화 기류가 교차하고 있다.

더치페이로 불리는 각자내기 문화가 정착되고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정청탁이나 접대·금품 수수 행위 등이 거의 사라진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면, 명확치 않은 법 해석으로 혼란은 여전하고 기부 축소 및 식당·화훼농가 등의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각자내기 문화는 사회 곳곳에서 정착됐다. 상하관계가 철저한 군대에서부터 공직사회, 일반인들까지 식사 후 각자 결제하는 모습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변화다.

실제 27일 점심시간 대전시청 인근에서 줄을 서 각자내기를 하는 회사원들이 쉽게 목격됐다. 직장인 성모(32) 씨는 "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직장에서도 각자내기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며 "그동안 선배나 윗사람이 돈을 내던 것에 미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내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의료진이나 직원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라졌고,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도 법 시행 후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한 만큼 찾아보기 힘들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는 예약순번 변경에서 입원 부탁 등 갖가지 부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지만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과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기부 축소, 만남 자제, 식당·화훼 농가 등의 매출액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해 평균 20-25만 장 수준의 기부가 이뤄지던 대전연탄은행의 올해 기부실적은 3만 5000장에 불과하고, 충남 태안군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가 큰 지역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생활에서의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1 테이블 1 플라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한 달 간 전국 경찰에는 289건의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부분이 단순 문의전화였다. 신고전화는 의사·간호사에게 감사의 음료수나 간단한 선물을 줘도 되는지, 가족끼리 10만 원 넘는 식사를 해도 되는지 등의 문의전화가 대다수였다.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법 범위를 정확히 모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법이라는 것은 명료해야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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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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