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4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충주시 문화동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건물에 사는 정모(63) 씨를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옆방에 사는 다른 이웃에게 놀러 가 술을 마시다 정씨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웃 주민이 쓰러져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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