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청양군 내달 말까지 추진
군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여만원이며 이중 대부분이 5만원이하 소액으로 387건 54%에 이른다.
이에 군은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군 인터넷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계좌번호 입력 등)하거나, 민원24 확인서비스(미환급금 찾기)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역은 청양군 재무과로 문의하거나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은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완성으로 군 세입금으로 귀속 조치되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권리를 찾아드리고 미환급액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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