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잠두봉·새적굴공원 사업자 지정 완료 난개발 방지 일환… 매봉공원도 이달중 추진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생태적·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가용지 위주로 비공원 시설을 배치 일각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 9072㎡),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 4853㎡),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 6880㎡),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 276㎡) 등 4개 공원 84만 1081㎡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매봉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은 이미 청주시에 보상비를 예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됐다.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비를 예치 받을 계획이다. 보상비 예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이 빠른 공원의 경우 올 연말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창수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오는 2020년 일몰제 및 2017년 해제 신청제에 대비 청주시의 재정 부담 완화,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으로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민간 개발로 전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해 발생한 도시공원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만큼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 시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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