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잠두봉·새적굴공원 사업자 지정 완료 난개발 방지 일환… 매봉공원도 이달중 추진

[청주]청주시가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방치되고 있는 공원지역에 민간 자본을 투입,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생태적·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가용지 위주로 비공원 시설을 배치 일각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 9072㎡),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 4853㎡),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 6880㎡),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 276㎡) 등 4개 공원 84만 1081㎡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매봉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은 이미 청주시에 보상비를 예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됐다.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비를 예치 받을 계획이다. 보상비 예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이 빠른 공원의 경우 올 연말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창수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오는 2020년 일몰제 및 2017년 해제 신청제에 대비 청주시의 재정 부담 완화,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으로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민간 개발로 전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해 발생한 도시공원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만큼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 시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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