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 대상은 건설기계사업, 가축사육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49개 업종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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