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그동안 군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폐업절차의 불편사항을 개선,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이다.
대상업종으로는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업,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등 49개 업종(행정자치부 고시)으로 지난 3월말 예규에 의해 34종에서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군청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49개 업종으로 제한되며,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간 자료전송(우송)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밀접형 민원행정서비스로 많은 군민들의 호응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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