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 흥덕경찰서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싸게 판다고 속인 후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배모(2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A(16)군 등 56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입금받은 후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중·고교생들로 정가 70여만원짜리 아이폰6S 새 제품을 5만-15만원에 처분한다는 배씨의 말에 속았다.

직업이 없는 배씨는 다른 사람이 판매하려고 올린 아이폰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제품 사진인 것처럼 전송해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물품 대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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