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KTX 세종역 신설이 사업타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강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25일 제346회 정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KTX 세종역의 경제성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복도시특별법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추진 중인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봤다.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20여㎞에 불과한 데다 KTX오송분기역 건설 등에 이미 투입한 수조원의 국고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C가 1 이하로 나온다고 해도 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KTX 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우려다.

행복도시법 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3항은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 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 예산안 심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 이하의 B/C가 나오더라도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해 행특회계를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전-세종-오송 경전철 도입 제안에 대해 장관은 세종-오송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의 중복투자 문제를 우려했는데, KTX 세종역이야 말로 중복투자"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고속철도는 역 간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연구용역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해야 할 행특회계를 국가철도망인 KTX역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행특회계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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