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보령 해경은 가을 행락철 해양이용객 집중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행락 분위기 편승으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해상안전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이 대상이다.

보령 해경은 일제단속 전인 오는 31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어선 주요 조업지 및 항로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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