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으로 갈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까지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 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발목골절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중이던 A씨는 수술부위 통증 때문에 지난 13일 오후 4시 20분쯤 119 구급차량을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 해당 병원 응급실 담당의는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알 수 없어 A씨에게 통증을 완화해주는 응급치료만 한 뒤 수술을 받은 정형외과로 가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그러자 A씨는 응급치료를 거부하며 "수술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를 다 죽이겠다"며 "나는 돈이 없으니 수술받은 정형외과로 후송을 해 주든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측이 거부하자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와 함께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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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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