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발전시설 사업허가 신청… 주민 반대 산자부 "여론·지역 수용성 충족 여부 면밀 분석"

<속보>=아산은 물론 인근 천안 주민들까지 가세해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11월에 승인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본보 21일자 15면, 26일자 14면 보도> 전기위원회가 지역여론과 배치되는 사업 승인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아산시가 11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11월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과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는 통상 월말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9월 민간 사업자가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일원 1만 2336㎡ 부지에 건축면적 3100㎡, 연면적 4500㎡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짓겠다며 사업허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아산시를 제외한 다른 유관기관들 의견서는 모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여부는 전기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며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다고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 반대의견을 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업자가 지역수용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도 위원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발전용량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A업체가 추진하는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용량은 9.9.MW이다.

전기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500여 건의 음봉 바이오매스 반대 민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A업체가 사업설명회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처럼 부풀려 공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예정지 인근의 주민 A(65·음봉면)씨는 "사업주가 사업설명회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스팀(열)을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공급 할 계획이고 삼성디스플레이 등 수요처와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에 문의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사실처럼 호도했다"고 분개했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에게서 타진은 있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은 전혀 없다"며 "발전 사업 허가도 나오지 않은 단계라 제안을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A업체가 사업계획서에서 언급한 또 다른 공급자도 음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해 협의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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