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지역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수 축하금 지급이 11월부터 중단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제2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수축하금 폐지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군은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 지난해 190명의 어르신에게 9500만원을 지급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중단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장수축하금 지급을 폐지할 것을 전달했다. 특히 금산군이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급여, 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지원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내 폐지토록 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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