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검증 없이 학교주변 금지구역 사업 허가 市 교육청, 건설사에 부결 통보… 피해액 눈덩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방축천 특화상가를 조성하면서 학교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강행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조성단계인 2011년 연기교육지원청(현 세종시교육청)이 문제지역에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은 `세종시 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검토 의견 및 건의사항`이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복청은 방축천 특화상가 P1구역 공모에 당선된 작품의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줬다는 특혜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행복청이 세종시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역 특화방안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행복청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어진동(1-5생활권) 방축천변 상업용지에 명품 상가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역 별 사업제안 설계공모를 받아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휴가건설(P1)과 KT&G(P2-P3), 나성종합건설(P4), 디엔씨건설(P5) 등을 구역별 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정오류가 드러난 곳은 업무·숙박시설이 들어설 P5구역이다. 이 구역은 일부지역이 성남중학교와 직선거리 180m 내에 위치해 원칙적으로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 행복청은 이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디엔씨건설 측에 판매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인 호텔건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는 대목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환경시설정화위원회(정화위)를 열고 해당 건설사에게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부결통보를 내린 상태다.

현재 해당 건설사는 명품 상가거리 조성은 커녕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복청은 이러한 행정오류를 인정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는 해당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지난 5월 이후 정화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화위에서 사업이 부결된 이후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다시 심의를 신청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부지를 매입한 디엔씨건설 측은 행복청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디엔씨건설 관계자는 "부결이란 결정으로 행정사항이 끝난 걸 가지고 재심의를 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행복청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 호텔 건립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올스톱 되면서 디엔씨건설 측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매월 1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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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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