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수수료 챙겨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건당 50만-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매매·교환 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같은 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하면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과 투기심을 조장해 주택가격 안정을 해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난 점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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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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