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을 못 이겨 캔음료, 라면 등 식료품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같은 이미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캔음료 6개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라면 5봉지 등 같은 업소에서 3차례에 걸쳐 5만 1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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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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