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무보험 운행사건 750건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중 58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 107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진행한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매를 제작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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