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방법은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최대 2000원에서 등급별로 1400원이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로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 및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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