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방법은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최대 2000원에서 등급별로 1400원이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로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 및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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