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병원도 변화… 제약회사들은 新 영업방식 찾기 고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병원의 풍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대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영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료진에게 선물하는 음료수나 과일 등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2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그동안 '정'으로 생각하고 오가던 소정의 선물 등이 차츰 없어지는 분위기이다.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의 만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형 제약회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립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게 되고, 사립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직원들은 교직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은 의료진들의 부서 회식비를 암암리에 결제해주거나, 회사의 약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종합병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신약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할지 고민이다. 일부에서는 포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은 맞다. 새로운 영업 방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병원을 상대하는 제약회사의 영업은 자유로운 편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 며"의사들을 만나는 데도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입원 병동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는 '정'을 담은 사소한 선물이나 다과 등을 의료진에게 건네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게시물도 붙었고, 환자나 보호자의 성화에 선물을 받더라도 총무부 등에 신고하는 분위기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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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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