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브로커 등 47명 입건
대전중부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빌려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브로커를 통해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48)와 브로커 B씨(42)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연면적 662㎡를 초과하는 건물이나 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졌을 경우 일반 시공사에 의뢰할 때보다 건축비용이 수 천만원 비싸지는 만큼, 이들은 건축업자나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건당 200만-300만 원을 받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며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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