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브로커 등 47명 입건

건설면허를 무단으로 대여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와 브로커, 이들에게 면허를 빌린 무허가 건축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빌려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브로커를 통해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48)와 브로커 B씨(42)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연면적 662㎡를 초과하는 건물이나 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졌을 경우 일반 시공사에 의뢰할 때보다 건축비용이 수 천만원 비싸지는 만큼, 이들은 건축업자나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건당 200만-300만 원을 받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며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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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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