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소방서는 24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사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장수용 소방행정과장은 "잘못된 관행과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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