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들의 장거리 민원처리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선장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현장상담실은 충남도와 시 공무원,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 12명이 합동상담반을 구성해 민원 상담과 접수를 처리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분할·지목변경·공부발급 등 지적업무와 공시지가·실거래신고·부동산중개·조상 땅 찾기 등 토지행정, 지적측량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궁금해하는 부동산민원이다. 선장면 주민 뿐만 아니라 인주면, 도고면 주민들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