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추진

[보령]보령시는 내달 14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의 관리책임기관별 소관시설과 업무에 대해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설제를 사전 확보하고 기상상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보령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였다. 또 겨울철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농·축·수산 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와 풍수해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 상수도 동파, 도로 제설 긴급지원반 운영 등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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