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 20일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배출 야간단속을 펼쳤다.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는 지난 20일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배출 야간단속을 펼쳤다.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 공주시가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배출 야간단속을 펼쳤다.

시는 지난 20일 환경자원과 직원 31명을 6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상습 불법쓰레기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더불어 주변 상가·음식점 등을 방문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매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소각·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반(1개반 3명)을 상시 가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주 토요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1 주일에 하루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 줄 것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