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3000t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퇴비 판매업자 B(55)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논·밭에 버리면 토양과 수질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해 8월 6일쯤 충남 아산의 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 46t을 충북 보은군 장안면과 수한면 농지에 버리는 등 보름 새 906여t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이천시에 있는 농지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2335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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